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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doll eye 2020. 12. 28. 23:14

www.mk.co.kr/news/economy/view/2020/12/1327524/

 

종부세율 최고 6%까지 인상…경찰, 자체 수사종결권 가져

◆ 새해 달라지는 것 ◆ 올해 무수히 쏟아졌던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들이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최고 6%까지 인상된다. 내년 6월부터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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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무수히 쏟아졌던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들이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최고 6%까지 인상된다. 내년 6월부터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부과되는 양도세 중과세율도 대폭 높아진다. 고2·3학년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고교 무상교육이 내년부터 1학년을 포함해 전 학년으로 확대 시행된다.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들에게는 주거급여도 별도로 지급된다.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정책과 제도 변경을 항목별로 정리해봤다.


세제·금융
다주택자 주택팔때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 확대=현재 연 매출(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간이과세가 80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로 확대된다. 다만 현재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계속 유지된다.

▶종부세율 인상=종부세율이 최고 6%까지 인상된다. 2주택 이하 소유 시 종부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6~3.0%,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1.2~6.0%까지 적용된다.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2020년 6월부터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양도세 중과세율이 `기본세율+10~20%포인트`에서 `기본세율+20~30%포인트`로 인상된다. 2년 미만 보유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매도할 때 세율도 현행 40%에서 최대 70%까지 강화된다.

▶공제율과 공제 방식 변경=1주택자(실수요)인 고령자 세액 공제율이 구간별로 10%포인트 오른다. 장기 보유 공제와 합산한 합산 공제율 한도도 10%포인트 올라 최대 80%가 된다.

▶전·월세 신고제 시행=임대차 3법에 포함된 전·월세 신고제가 시스템 준비를 거쳐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증권거래세율 인하=주식 양도 시 거래비용 인하를 위해 증권거래세율이 코스피 0.08%, 코스닥 0.23%, 코넥스 0.1%, 기타 0.43%로 낮아진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종합소득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10억원 초과 구간 세율이 조정(42%→45%)된다.


교육·보육·가족
고등학교 전학년 대상으로 무상교육 실시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고2·3학년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내년에는 고1·2·3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확대 시행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그간 시간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연 720시간 한도에서 정부 지원을 받았으나 내년부터는 연 840시간까지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 지원 비율도 영아종일제 가형(중위소득 75% 이하) 이용 가정은 80%에서 85%로, 시간제 나형(중위소득 120% 이하) 이용 가정은 55%에서 60%로 확대된다.

▶통합문화이용권 자동 재충전 제도=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정부가 주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1만원 인상해 1인당 연간 10만원을 지급한다. 별도 신청 없이도 통합문화이용권을 재충전할 수 있도록 `자동 재충전` 제도를 도입해 시행한다.


보건·복지·고용
소득하위 70% 이하로 기초연금 지급 확대




▶기초연금 지급 확대=어르신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기초연금 수급액을 올해는 소득하위 40% 이하에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했으나 내년부터는 소득하위 70% 이하에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도록 변경된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생계급여 제도 개선=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한 부모가 있을 때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전년 대비 내년 생계급여는 4인 기준 약 3% 인상된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시행=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수급 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한다.

▶최저임금 인상=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872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만97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82만2480원이다.


국방·병무·통일
문신해도 현역으로…병역판정 기준 바꿔




▶병(兵) 봉급 인상=병사 봉급을 2020년 대비 12.5% 인상했다. 병장 기준 월 60만8500원을 지급하고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 대비 50% 수준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병역 판정 신체등급 기준 변경=내년 병역 판정 검사가 시작되는 2월부터 현역병 입영 적체 문제를 해소하고자 2015년 일시적으로 강화했던 체질량지수(BMI) 등 현역 판정 기준을 2014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 문신에 대해서는 4급 기준을 삭제하고 모두 현역(1∼3급)으로 판정하도록 했다.

▶입영 연기 대상에 예술인도 추가=입영 연기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추가했다. 현재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체육 분야 우수자는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었던 반면 연예인 등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는 연기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개정 내용은 2021년 6월부터 시행된다.


행정·안전·질서
모바일 전자증명서 100종으로 대폭 늘어




▶경찰 수사 종결권=새해부터는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게도 수사 종결권이 부여된다. 검사는 경찰에 수사지휘를 할 수 없게 되고 경찰은 자체적인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다. 만일 검사가 부당하게 영장을 불청구할 때 경찰은 `영장심의위원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가정폭력범 현장 즉시 체포=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범죄 수사에 돌입하면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범 체포`가 내년부터 가능해진다. 아울러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모바일 전자증명서 확대=스마트폰을 이용한 증명서 신청·발급·제출이 가능한 모바일 전자증명서가 주민등록등·초본 등 13종에서 2021년 1월부터는 소득금액증명·장애인증명서 등 100종으로 대폭 확대된다.

▶농어촌 민박시설도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농어촌 민박시설도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사고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에 대해 대인 1인당 1억5000만원, 대물 1사고당 10억원까지 보상한다.


생활·환경·기상
모든 지하역사서 초미세먼지 농도 확인




▶농촌 귀농 체험 프로그램=최대 6개월간 농촌·농업 생활을 미리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내년에 시행된다. 영농 실습과 현장 견학, 마을 가꾸기 등 지역별 맞춤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한 달 중 15일 이상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연수비도 월 30만원 받을 수 있다.

▶지하철 역사 초미세먼지 농도 공개=내년 4월부터 전국 모든 지하역사 승강장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해 공개한다. 국민은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서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 주민 의견 수렴 절차 개선=환경영향평가 시 주민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에 대한 공개 시기를 사업계획 확정 이전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 이전으로 명확히 해 투명성을 제고한다.

▶중소기업 화학물질 등록 수수료 면제=2024년 또는 그 이후까지 등록유예기간을 부여받은 화학물질을 2022년까지 조기 등록하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등록 수수료를 면제받게 된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中企 아이디어 훔칠땐 최대 3배 보상




▶중소기업 아이디어 탈취 3배 배상=고의로 중소·벤처기업 아이디어를 탈취해 쓴 기업은 손해 금액 대비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한다.

▶5G급 와이파이 비면허 주파수 공급=코로나19로 급증하는 트래픽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 2.4㎓, 5㎓ 대역에서 사용 중인 와이파이 주파수를 6㎓ 대역으로 확대 공급해 차세대 와이파이(6E) 등 신기술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공동주택·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확대=기존에 변압기·배전반 등 수전설비에 한해 실시하던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개별 가구·점포 내 분전함, 차단기, 옥내 배선, 콘센트, 스위치 등으로 확대한다. 전통시장은 1년마다 1회, 공동주택은 3년마다 1회 실시한다.

▶비비탄총 안전 기준 강화=비비탄총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국내 기준보다 높은 운동에너지로 제작된 비비탄총에 발사 방해물(탄속 제한 장치)을 부착해야 한다. 제조·수입 업체는 비비탄총에 탄속 제한 장치 부착 여부와 부착 위치, 개조 금지 안내 등을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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