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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韓법원 결정, 명백한 국제법 위반…현금화땐 보복 조치"미쓰비시 매각명령 심문서 효력

doll eye 2020. 11. 10. 18:09

일본 징용 기업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국내 법원의 매각명령 심문서 공시송달 절차 효력이 10일부로 발생했다. 현재 별도로 진행 중인 압류명령 결정문 공시송달까지 완료되면 일본이 `레드라인`으로 설정한 압류자산 현금화가 가능해진다. 현금화 실현 가능 시점이 연말께로 예상되는 만큼 한일 정부로선 시급히 강제징용 해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 자산에 대한 현금화가 추진될 경우 강력한 보복 조치를 예고해 한일 양국 관계에 막대한 파급 효과가 우려된다.

대전지법은 10일 심문서에 대한 공시송달 효력 발생으로 미쓰비시중공업 압류자산에 매각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기본적인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실무 절차에 해당되는 압류명령결정문 공시송달 효력은 다음달 30일 0시에 발생할 예정이다. 이후로는 언제든지 법원이 현금화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았다는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관련 내용을 일정 기간 게재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앞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지난해 3월 22일 대전지법을 통해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는 절차를 밟은 데 이어 매각명령 신청을 냈다. 채권액은 별세한 원고 1명을 제외한 4명분 8억400만원이다.

 


앞서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또 다른 강제징용 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에 대한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법원은 지난 10월 8일 일본제철의 매각명령 심문서 및 압류명령 결정문을 동시에 공시송달 처리했다. 이에 대한 효력은 60일 뒤인 오는 12월 9일 0시에 발생한다.

한일 양국이 최근 강제징용 해법 논의에 적극 나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법원의 이러한 움직임은 시간 제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며 해결 방안은 한국 측이 제시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가토 관방장관은 "한국의 국내 절차 하나하나에 대한 코멘트는 피하고 싶다"면서도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 및 관련 절차는 명확한 국제법 위반이란 일본 정부 입장에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또 "만약 현금화가 이뤄지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한국 정부에 지적하고 싶다"며 "앞으로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조기에 일본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길 강하게 요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매각명령 신청에 따른 미쓰비시중공업 심문서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해도 곧바로 매각 절차가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게 법조계 전망이다. 공시송달 효력 발생은 자산 매각을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의미로, 미쓰비시 국내 자산 매각명령 여부는 향후 재판부에서 자료를 검토한 뒤 결정하게 된다.

만약 재판부에서 매각 명령을 내려도 이에 대해 미쓰비시 측이 즉시 항고한다면 다시 법원에서 심리를 거친다. 이 경우 실제 자산 매각을 통해 강제노역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이 주어지기까지 필요한 기간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일본 정부에선 현금화를 `마지노선`으로 설정해놓고 여러 가지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한국 측 일본 자산 압류, 수입관세 인상, 비자 발급 제한, 주한 일본대사 소환 등의 옵션이 거론되고 있다. 일본 여론 역시 현금화 이후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높다 보니 어떤 형태로든 대응에 나설 공산이 크다. 다만 일각에선 즉각적인 보복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일본 총리 관저는 매각명령이 나와도 즉각 경제 보복은 안 한다는 방침"이라며 "내년 여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있어서 이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전했다.

 



한일 정부는 연내 한·중·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강제징용 해법 찾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선일본 배상, 후한국 보전` 방안을, 일본 정부는 `선한국 배상, 후일본 보전` 방안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밑에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 아키바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간 협의가 진행된 결과다. 이에 수개월 내에 양측 외교 당국이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나오고 있다.

[도쿄 = 정욱 특파원 / 서울 = 안정훈 기자 / 서울 =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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