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경제

기업규제 3법 & 임대차보호3법(상가,주택) & 공정경제3법

doll eye 2020. 11. 4. 00:56

www.mk.co.kr/news/economy/view/2020/11/1129073/

 

`기업규제 3법` 재계 성토에도…김태년 "회기내 반드시 처리"

대한상의·민주당 `공정경제 입법현안 공개토론회` 경제단체 의견수렴 한다지만 당정은 원안강행 의지 표명 3%룰 등 경영부담 우려 커져 "예상외의 부작용 대비안돼 파급효과 분석뒤 법개정을"

www.mk.co.kr

 

www.bing.com/videos/search?q=%ec%9e%84%eb%8c%80%ec%b0%a8%eb%b3%b4%ed%98%b83%eb%b2%95&qpvt=%ec%9e%84%eb%8c%80%ec%b0%a8%eb%b3%b4%ed%98%b83%eb%b2%95&FORM=VDRE

 

임대차보호3법 - Bing

Bing은 지능적인 검색 기능은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검색하고 보상을 제공합니다.

www.bing.com

www.mk.co.kr/news/politics/view/2020/11/1138476/

 

與 "규제3법 부작용 최소화"

윤관석 정무위원장 "경영정보 유출 우려 잘 알아" 與, 재계와 추가 토론회 열듯

www.mk.co.kr

공정경제 3법

요약 상법 일부 개정안·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으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 근절, 금융그룹의 재무 건전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가 2020년 8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을 의결했으며,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외국어 표기

(한자)

2020년 825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상법 일부 개정안·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일컫는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 근절, 금융그룹의 재무 건전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경영권 침해, 규제 강화 등을 이유로 한 반대 목소리도 높아 입법을 둘러싸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상법 일부 개정안 주요 내용

상법 개정안에 의하면 소수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한다. 다중대표소송제는 자회사 경영진이 임무를 게을리 해 손해를 입힌 경우, 모회사 주주가 대기업 총수 일가가 대주주인 자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기업들이 불법승계를 위해 자회사를 설립해 일감을 몰아주고 이를 통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미치는 것을 규제하고, 소액주주의 경영감독권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자회사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경영 개입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으며 기업에 대한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정안에는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는 이사 선출 단계부터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임해 독립성을 확보하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의 도입도 포함됐다. 현재는 모든 이사를 일괄 선출한 후 그중에서 감사 위원을 선임하고 있다. 감사위원을 분리 선임하면 독립성을 확보해 총수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경영 활동을 감시할 수 있게 된다. 또 상장회사의 감사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경우 최대주주는 특수 관계인을 합산해 3%, 일반주주는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이 제한되도록 했다. 현재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최대주주와 나머지 주주, 2조 원 이상의 상장사와 나머지 상장사를 구분해 취급하고 있는데 이를 일원화한 것이다.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가격 담합, 공급 제한, 입찰 담합 등 사회적 비난이 큰 중대 담합(경성 담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없이는 검찰이 기소할 수 없도록 하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선을 2배 높였으며, 대기업집단 사익 편취 규제대상이 되는 총수 일가의 지분 기준을 현행 상장 30%, 비상장 20%에서 20%로 일원화했다. 또 신규 설립·전환 지주회사에 한해 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상장회사는 20%에서 30%, 비상장회사는 40%에서 50%로 상향하기로 했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소속 금융회사가 여수신, 금융투자, 보험업 중 둘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고 소속 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이 5조 원 이상인 복합금융그룹을 감독 대상에 포함시켜 비지주그룹에 대한 정부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기준에 따르면 교보·미래에셋·삼성·한화·현대자동차·DB 6개 금융그룹이 감독 대상에 포함된다. 감독 대상에 포함된 금융그룹들은 소속 금융회사들 공동으로 내부 통제와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 사항을 대표회사를 통해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시장에 공시해야 한다.

마지막 수정일

  • 2020. 10. 22.

출처

제공처 정보

시사상식사전